【재결요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1989년생임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였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점,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절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44-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7. 11. 23:00 ~ 익일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27.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0.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1. 11. 청구인에게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1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외에 출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왔다. PC방의 과다경쟁으로 1시간에 600여원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 종업원 월급, 공과금 등도 빠듯하게 맞추는 어려운 상황이라 영업정지 또는 벌금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영업주로서 종업원에게 영업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이 있어 종업원에게 알아보니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고 억울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걱정부터 앞서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나. 사건당일 종업원이 해당 손님이 어려 보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989년생 신분증을 제시함에 따라 확인과 동시에 “저보다 오빠네요?”라는 말까지 건네면서 출입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사건업소를 나가 오토바이 절도사건으로 인해 검거되어 경찰진술과정에서 당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사건업소가 언급되어 적발되었다. 이미 속이려고 작정을 한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두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렇다고 편법을 쓴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신분증 확인까지 했는데도 누가 검고 흰지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현실이 아니러니 할 뿐이다.
다.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사건당일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경찰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건업소에 경찰이 단속 나온 사실이 전혀 없고 청소년의 진술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이 아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하는 거짓진술만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하며 책임을 영업주에게만 전가하였다. 청구인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을 접하고 나니 맥이 풀리고 불경기로 하루하루 영업을 겨우 이어나가는 실정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니 청구인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청소년임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단속서류에 의하면 사건당일 신분증 확인은 청소년 3명 중 이○○에게만 하였다고 되어 있고, 다른 일행은 신분증 확인 과정 없이 출입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신분확인 방법도 종업원의 진술과 달리 청소년 이○○가 지갑 안에 청소년증이 있는 상태에서 92년을 가리키는 2자를 손으로 가려서 종업원에게 보여 주었다고 하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는 경찰단속서류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 일행에게 모두 신분증 확인을 한 것도 아니며, 신분증 검사 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경찰이 사건업소에 출동해서 단속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경찰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황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단속이라 함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단속이 규칙이나 법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포함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단속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적발 역시 숨겨져 있던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내는 행위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꼭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영업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및 제3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제27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44-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1. 23:00 ~ 익일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위 적발사실을 2009. 8.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28. 청구인에게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1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0. 13.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종업원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허용하였고, 오토바이 절도사건으로 검거되어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건업소가 언급되어 적발된 것으로 경찰에서 단속도 나오지 않았는데 청소년의 거짓진술만 인정하여 영업주로 황당하고 억울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1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가 법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개별기준 라목7)에서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별표 6]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소년 서○○ 등의 진술서에서도 사건업소에 저녁 11시경에 들어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1989년생임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였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점,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절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